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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출 누락시 답변 만족도
le***   2025-12-26 오후 1:4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데 25년 상반기 중



수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세무사무실에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25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누락이 되었습니다



현재(25년 12월중)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적용해야 하는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27 오후 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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