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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12-23 오후 2:1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건물임대인이면 상가면. 과세잖아요



수도요금을 임대인에가 받고 있으면  수도는 계산서 발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상가 임대인 과세사업자가 수도를 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임차인에게 수도 공급을 하고 대가를 임차인에게 받으면





임대인이 과세사업자 인데도 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거에요?



세무서에는 면세사업자로 신고 되진 않고 과세사업자라도요?



 
 
 
전문가 답변 2025-12-23 오후 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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