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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12-23 오후 2: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
안녕하세요



1번 대표자와 2번대표자가 부부에요



1번과 2번 모두 특허권이 나왔는데



특허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특허사무실에서 1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300만원을 발급해서



1번으로 300만원 특허권을 잡았는데



2번 사업장은 서비스로 해준거라고 해요



1. 2번 사업장에 들어가는 특허 낼떄 들어가는 수수료 정도로만 특허권 자산을 잡아도 될까요?



2. 이럴경우에 개인사업자인데 특허권 자산을 잡아야 할까요?



3,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4.  개인으로 나온 특허권을 해당하는 개인사업장에 특허권 자산을 잡아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12-23 오후 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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