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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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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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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오후 12:2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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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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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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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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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법인사업장입니다.
자체 기장한 업체인데요.
2025년 5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것 발견했습니다.
12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9월말법인)
12월 19일이날 중간예납분을 신고하구 중간예납분을 66,000,0000원을 납부했다고(통장출금)
하는데.. 이것(출금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중간예납납부세액(기납부세액) 잡아서 법인세 신고해야 하는지?
차변 998 법인세등 1,480,230,780원
대변 136선납세금 140,554,420원(이자,배당소득원천)
대변 144 선납지방세 14,055,440원(이자,배당소득원천)
대변 261 미지급세금 1,325,620,920원
위 법인세등은 중간예납 빼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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