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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답변 만족도
tjgo5***   2025-12-23 오전 10:3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휴직기간을 제외하라는 의미가

정상근로로 보아 실제 총연봉에서 /12을 하라는 의미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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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직원이 2025년 3월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가서 11월 중순에 복귀하였습니다.







DC형이라 퇴직금을 납입해야하는데요



퇴직금산정시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해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23 오후 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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