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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법인세비용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kkgc215***   2025-12-19 오후 3:2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
안녕하세요,

미계상된 당기법인세비용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 : 이전 사무실에서는 법인세등 당기 법인세비용을 당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에 반영합니다.

결산재무제표에는 직전년도 법인세를 납부를 했을 때 납부한 법인세글 법인세등으로 반영해서 처리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서 담당세무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기 발생 법인세 비용은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되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24년 법인세비용에서 미지급법인세를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미계상 법인세비용 + 당기 법인세비용 이렇게 합해서 법인세등 설정하게되면 세후 당기순이익이 너무 작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신경쓰여서요.

그리고 법인세비용이 크다는 것은 이익이 크다는것인데 직전연도와 큰 차이 없음에도 법인세 비용이 2배이상 설정되는것도 신경쓰입니다.

물론 실제 납부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24년도 귀속분 법인세납부액을 올해에 법인세비용이 아닌 다른계정으로 처리해서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방법대로 그대로 이어갔지 ..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해본적이 없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21 오후 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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