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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인건비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12-18 오후 6:1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2025년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 인건비가 1억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서 4대보험 신고도 못하고, 급여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건비를 재무제표상 반영해서 경비인정을 받는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1%가 맞나요?



[질문2]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 내면되나요?



[질문3]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의 계정과목을 급여, 지급수수료, 제수당 등 뭘로하는게 좋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19 오전 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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