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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 퇴직금여부 답변 만족도
ksh71***   2025-12-17 오후 1:2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
(A)회사가 부동산임대.건설업종이였는데 25년9월30일현재로 건설을 따로 분할했습니다. 분할한 회사(B)의 대표가 (A)회사 대표와 동일합니다. A회사에서 9월30일자로 퇴사한 직원들은 B회사로 10월1일자로 입사처리됐습니다.분할당시 A회사에서는 퇴직금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에 있던 직원이 B회사로 입사처리된 직원중에 11월30일자로 퇴사시 퇴직금정산일을 A회사입사일로보고 정산이 이루어져야되는지요? 아니면 A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B회사에서는 입사일을 25.10.1일자로 보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12-18 오전 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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