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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문의 답변 만족도
joongsun***   2025-12-17 오후 1:1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
안녕하세요.



공동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도급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면서, 계약 종료로 인한 손실 보전의 취지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했을 때 회계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위 합의금 지급 시, 상대방(공동도급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인지요?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합의금)으로 보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2) 당사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공사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볼 여지도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 법인세 측면에서 위 합의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18 오전 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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