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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처리 답변 만족도 -
be***   2005-04-30 오후 9:0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30


부가세신고를 수기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오다가

전자신고로 바뀌어 신고하게되엇는데요...

정화조청소를 하고서 세액이없는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신고에는 이내용에대한계산서작성을 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내년 1/31일에 모아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때계산서를 제출하는 되는건가요?



작년에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를 못했습니다.

누락분으로처리될것 같은데요....

이계산서도 제출해야되는데...가산세가 붙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5-01 오전 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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