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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jsv***   2025-12-16 오후 10:4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
일용직 근로자만 14명정도 사용하는 반기 신고(인건비, 익월지급) 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용직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가 4명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사업장이 25.12.16 폐업합니다.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일용직 10월귀속, 11월 지급 을 12.31까지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재 9월귀속, 10월지급분을 11월에 제출해놓았습니다.)



또한 11월귀속 12월지급분을 26.1.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아니면 25.12.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사업장이므로, 12.31일까지 해야할것 같은데...)



그리고 12월귀속분은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26.1.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난요? 25.12.31일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25.12.31일까지 제출해도 된다면, 모두 제출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퇴직금대상자도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2.16일까지 4명의 퇴직금 근로자도 12월 31일전에 지급할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25.12.3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도 되나요?



반기사업장이라서 인건비 소득세 + 지방세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 퇴직소득세가 나온다면

6월~12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17 오전 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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