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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문의 답변 만족도
tera***   2025-12-16 오후 2:2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
1. 감액배당 취득가액 계산할 때

총 취득가액 합계 / 총주식수 = 평균 취득가액으로 구하는거 맞나요?



2. 총 취득가액이 10억이고 2억을 감액배당하면 2026년에 배당해도 취득가액 초과되지 않았으니 비과세 인가요?



3. 2억을 감액배당 할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비율대로 주면 되는건가요?



4. 내년 1월 1일부터 대주주(상장 1% 이상, 비상장 2% 이상 등)가 감액배당을 받을 때 취득가액 초과분에 한해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제외된다는 의미가 자본준비금으로 배당하면 취득가액을 초과해도 비과세 된다는 의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5-12-17 오전 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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