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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추가납부 이월세액 답변 만족도
zeroa***   2025-12-16 오전 11:0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
법인사업자입니다.



23년도에 22년도 고용증대 이월금액에서 1백마원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년도에 인원이 감소한 경우 2백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월된 금액에서 2백만원 전액을 차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23년동 공제받은 1백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만 이월세액공제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17 오전 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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