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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대상자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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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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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오전 10:33: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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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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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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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업을 하는 A업체(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에 공사선수금으로 1억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도 1억원(공급가액)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1억원은 공사매출로 안 잡고, 장부상 공사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에 2024년에 잡았던 공사선수금을 공사매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680,000,000원(공급가액)입니다.
[질문] 건설업의 성실신고대상 매출액 기준은 7억 5천만원입니다.
A업체의 경우 2025년에 발행한 매출은 680,000,000원이고, 2024년에 이월된 공사선수금 100,000,000원이 공사매출이 되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780,000,00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A업체는 2025년에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외부조정대상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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