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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12-12 오전 10:3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업을 하는 A업체(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에 공사선수금으로 1억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도 1억원(공급가액)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1억원은 공사매출로 안 잡고, 장부상 공사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에 2024년에 잡았던 공사선수금을 공사매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680,000,000원(공급가액)입니다.



[질문] 건설업의 성실신고대상 매출액 기준은 7억 5천만원입니다.

A업체의 경우 2025년에 발행한 매출은 680,000,000원이고, 2024년에 이월된 공사선수금 100,000,000원이 공사매출이 되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780,000,00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A업체는 2025년에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외부조정대상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13 오후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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