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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감가상각의제 답변 만족도
dj8***   2025-12-11 오전 11:3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
21년도에 84년생 대표자가 신규개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5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였는데

21년 감가상각비한도 6천만원중 천만원만 감가상각비계상

22년 감가상각비한도 5천만원중 천만원만 감가상각비계상

23년 감가상각비한도 4천만원중 천만원만 감가상각비계상

24년 감가상각비한도 3천만원중 천만원만 감가상각비계상

4개년동안 이익이 얼마나지않아 소득세납부금액이 년도별로 100만원 미만이였는데

21년도부터 23년분 일반창업중소기업감면 50% 경정청구를해서 일부 소득세를 환급받았고

24년도분은 해당년도 신고시 감가상각한도 100% 설정도 안하고 그냥 정기신고에서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신청시 감가상각비 당해연도 100%설정을 까맣게 잊고 소득조정, 의제상각할 생각없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는데

감면혜택보다 비용처리 못하는 금액이 너무 큰금액이라..

의제상각금액이 1억4천이라고했을 때

이 금액은 비용처리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손금산입이 안될시 경정청구한 신고서를 재수정해서 감면 안받는 것으로 해도되는건지궁금하고



고정자산등록에 당기의제상각액에 반영할시 재무상태표와 잔존가액이 다를 때 다음에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12 오전 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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