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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답변 만족도
bhh0***   2025-12-09 오후 3:5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고객사에게 제품 제작을 요청받아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제작 제품이다보니 고객사에서 중간에 치수 등 변경을 요청하였고 최초에 제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최초 제작품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클레임처럼 손해배상금 개념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5-12-10 오전 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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