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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12-07 오후 4:1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중 아래와 같은데요?



1)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1.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을 다녀서 나온 수업료 300만원을 교회에서 전도사님꼐 장학금으로 급여 지급시 지급한 본인 장학금은 비과세인거죠?





2. 교회에서 목사님의 자녀가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목사님에게 지급하면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인거죠?







 
 
 
전문가 답변 2025-12-07 오후 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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