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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인건시 송금시 답변 만족도
zeroa***   2025-12-05 오후 4:2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
법인사업자 입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송금을 해 줘야 하는 경우에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경비로 처리가 되는건지.



계좌이체시 중국에 있는 근로자 본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사람 계좌로 이체가 되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 이체하는 내역에 대한 계정과목은 뭐라고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둘다 문제가 안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07 오후 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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