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abyp***   2025-12-03 오후 4:2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
당사는 시행사이며, 분양계약을 원분양가(100%) 기준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분양대금 중 10%는 ‘잔금유예’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소멸(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사업 구조상 해당 유예금액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당사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원분양가의 90%**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재질의드립니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계약서상 분양가가 1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예된 10% 금액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않을 금액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원분양가 100%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또는 실제 수취금액 90%를 공급가액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회계상 매출 인식 기준



위와 같은 경우, 회계상 매출도 실제 수취금액인 90%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25-12-03 오후 6:52: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