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babyp*** |
 |
2025-12-03 오후 4:23: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8 |
|
|
|
당사는 시행사이며, 분양계약을 원분양가(100%) 기준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분양대금 중 10%는 ‘잔금유예’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소멸(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사업 구조상 해당 유예금액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당사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원분양가의 90%**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재질의드립니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계약서상 분양가가 1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예된 10% 금액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않을 금액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원분양가 100%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또는 실제 수취금액 90%를 공급가액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회계상 매출 인식 기준
위와 같은 경우, 회계상 매출도 실제 수취금액인 90%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