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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회수 불가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s***   2025-12-03 오전 11:1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법인에서 B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B직원은 23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서 정리를 해야합니다.(소송패소)

1. 잡손실/단기대여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대손상각비/단기대여금으로 해야하는 지요?

2. 23년 대여금인데 25년에 정리를 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손금불산입이면 유보,기타중에 어떤걸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2-03 오후 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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