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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2025-12-02 오후 4:5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


당사는 시행사이며

분양계약을 원분양가(100%) 기준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분양대금의 10%는 ‘잔금유예’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은 향후 소멸 조건으로 실제 회수 예정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실제로 수취하는 분양대금은 원분양가의 90%입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원분양가 100%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수취하는 금액인 90%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회계상 매출 인식 또한 실제 수취금액 90%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25-12-02 오후 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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