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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이의 채권 과점주주 책임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25-12-01 오후 4:5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




  [1] 국내영리법인 (주)한국이 다른 법인과 쟁송중에 있습니다



      (주)한국이 패소한다면 (주)한국의 법인재산말고 (주)한국의 과점주주도



      2차 연대책임이 있는지요?



      국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과점주주에게 2차 연대납세의무가



      있는데  민간업체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이관계가 성립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12-02 오전 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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