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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답변 만족도
jsv***   2025-11-28 오후 10:1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
A: 양도인  - 아이스크림가게  

B : 양수인  - 식빵가게  





권리금  1억 5천 주고 B가 양수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아님)

이때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이 발행해줘야 하는데, 아직 발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폐업하여 발급안해주시는거 같아요..



질문이요

1. 권리금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거 같아서 안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블로그등을 보지까 또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2.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나면 발급할수 없나요?



3. 세금계산서 받아도,양수인이 8.8%로 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4. 1억 5천만원 분개는 (부가세 생략)

    영업권 1억 5천으로 분개하고, 무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11-29 오전 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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