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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11-28 오후 6:1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A법인이 2025년 4월에 발행해야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시점인 2025년 11월에 매출을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작성일자 : 2025.4.1.

공급가액 : 5,000,000원

부가세 : 500,000원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럼 2025년 1기 확정분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2025년 1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1%인가요? 2%인가요?

(인터넷을 보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해야 1%이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하면 2% 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취자(공급받는자)의 가산세는 0.5%인가요? 아니면 아예 부가세 공제를 못받나요?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을 넘겨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11-29 오전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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