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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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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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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오후 6:14: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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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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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A법인이 2025년 4월에 발행해야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시점인 2025년 11월에 매출을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작성일자 : 2025.4.1.
공급가액 : 5,000,000원
부가세 : 500,000원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럼 2025년 1기 확정분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2025년 1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1%인가요? 2%인가요?
(인터넷을 보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해야 1%이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하면 2% 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취자(공급받는자)의 가산세는 0.5%인가요? 아니면 아예 부가세 공제를 못받나요?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을 넘겨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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