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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11-28 오후 4:2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
2007년 1월 입사한 임원이 올해 7월 퇴사를 하여 정관 임원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19년까지는 3배 20년부터 2 배수를 지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을 어찌해야 할까요?



아래는 찾아본거에요



연평균환산액은 퇴직 직전 3년(또는 퇴직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개월수)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해 연간 평균 금액을 산출합니다.



퇴직일이 2025‑09‑01이라면 2022‑09‑01~2025‑08‑31까지의 총급여를 구합니다.

총급여 ÷ 개월수(예: 36개월) × 12 = 연평균환산액.



위와 같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식을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25-11-29 오전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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