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사 업무 관련으로 발생한 유류대 직원카드로 사용하여 회사에 청구할 경우 답변 만족도
mmms0***   2025-11-27 오전 11:5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
직원이 직원 차량으로 회사 업무 관련하여 이동하면서 발생한 유류대를

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1.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급여신고 해야하는건지?

3.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정산이 이뤄진다면 직원 연말정산 카드 사용분에서 정산받은 금액만큼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4.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회계프로그램에서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위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경우 해당없음으로 체크를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5-11-28 오전 10:38: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