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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우승자에게 지급되는 상품 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ky0***   2025-11-19 오전 10:3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


안녕하세요.



골프대회에서 우승팀(프로1명+유소년1명+팬2명)중 유소년1+팬2명 총3인에게

우승상품으로 3명*2장(동반1인) 제주도왕복 항공권을 구매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항공권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기타소득 처리시 필요경비가(80%)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기타소득세 22%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000,00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220,000원(우승자부담)



2. 필요경비 80%(기타소득세 4.4%)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000,00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44,000원(우승자부담)



3.제세공과금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할 경우(기타소득세22%)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282,04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282,0400원

  

4.제세공과금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할 경우(필요경비 80%,기타소득세 4.4%)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046,02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46,020원

  
 
 
 
전문가 답변 2025-11-20 오전 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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