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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우승자에게 지급되는 상품 기타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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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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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오전 10:34: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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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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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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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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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대회에서 우승팀(프로1명+유소년1명+팬2명)중 유소년1+팬2명 총3인에게
우승상품으로 3명*2장(동반1인) 제주도왕복 항공권을 구매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항공권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기타소득 처리시 필요경비가(80%)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기타소득세 22%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000,00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220,000원(우승자부담)
2. 필요경비 80%(기타소득세 4.4%)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000,00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44,000원(우승자부담)
3.제세공과금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할 경우(기타소득세22%)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282,04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282,0400원
4.제세공과금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할 경우(필요경비 80%,기타소득세 4.4%)
항공권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기타소득 1,046,020원 /항공권 1,000,000원
제세공과금 46,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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