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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법인차량 대표이사가 인수 답변 만족도
didr***   2025-11-19 오전 12:1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


청산 전인데  법인차량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인사업자는 폐업전이며, 차량은 대표이사가 인수할 예정 입니다.

차량 매입시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불공제 차량)



문의드릴 사항은

1. 부가세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법인과 대표이사가 차량인수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 법인세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시가'를 중고차 시세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여 그 시가인 대금을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지요?



3. 해산 중이며 잔여재산확정일 이전에는 차량대금은 예금으로 보유 예정 입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가세 부담없이 시가의 금액만큼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무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11-20 오전 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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