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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정자산 (차량운반구)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qkrdl***   2025-11-18 오전 10:1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4년 1월에 매입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 고정자산으로 차량운반구 등록하였습니다.



24년에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 하였구요.



25년 10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자) 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1. 그럼 현시점에서 폐업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시 세금계산서도 받지않고, 부가세를 받지 않았으니 폐업시에 따로 할 내용은 없는걸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에 남아있는 차량운반구에 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11-18 오후 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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