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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나대지) 구입후 재판매 법인업종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juk***   2025-11-15 오후 12:1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
법인이고 단순 토지(임야,나대지)를  구입후 다시 면적을 쪼개서 재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부가세신고시 면세상품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시  5번 면세사업등 관련 또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중에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5-11-17 오전 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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