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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답변 만족도
jsv***   2025-11-14 오후 5:1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한의원 면세사업장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전자발행되지 않는것은

면세사업장 이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수기로 입력을 해주는데

전기요금 33,600

부가세   33,460

전력기금   10,700



총 납부금액 378,760  



인데요  부가세까지 모두 전력비로 분개해도 되나요?



출금   전력비  378,760  이렇게요  







그리고 전력기금도  전력비로 분개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일반사업장도...)

세금과 공과라는 블로그도 있고 해서...



또 TV 수신료는 별도로  통신비로 분개 하는것인가요?

아님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는것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11-17 오전 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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