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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가산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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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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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오후 12:32: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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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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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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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A업체(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2024년에 매출 33,000,000원(부가세포함)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A업체의 2024년 7~12월 부가세 수정 신고시, 누락된 매출 30,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려고 하는데요.
누락된 매출 30,000,000원에 대해서는 [4.기타매출]쪽으로 넣을것입니다.
(건설업체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했습니다)
[질문]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3.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의 10%
4.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의 0.022%
이렇게 4가지를 넣으면 되나요? 혹시 중복배제되는게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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