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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추가납부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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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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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오후 3:27: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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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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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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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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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분양을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지방세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취득세 추가납부 56,000,000 와
지점설치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않아 건물분 53,000,000 토지분 2,340,420 취득세 추가 납부금액 을 고지 받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추가 납부한 건물 취득세는 건물의 원가로 토지는 토지원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반영하여도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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