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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종소세 기한후 신고 답변 만족도
taxg***   2025-11-06 오후 7:2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
본인은 보험모집인이며 2024년귀속 보험모집수당수입금액이 8천만원이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애터미(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대상자 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할수있나요?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소세 신고서 반영한다면 소득구분, 신고유형, 기장의무는 각각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11-07 오후 1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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