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qwl***   2025-11-06 오후 2:3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
안녕하세요?



건물에 화재가 나서, 손해사정수수료와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1. 손해사정수수료는 현재 5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지급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수수료의 소득세법상 손금인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2. 변호사수수료는 착수금이 나갔고, 매달 보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세법상 손금인정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화재보험료가 입금이 되면 보험차익으로 계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1-07 오전 6:32: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