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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장치 매입 답변 만족도
prmls***   2025-11-06 오후 2: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중고로 매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양수도계약서 작성 후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0%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면 매입한 개인사업자는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수정 내용연수로 반영하지않고 10년(제조업-금형)으로 다시 반영하면 될까요?



해당 기계장치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계약서만 증빙이 되는데 감가상각을 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11-07 오전 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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