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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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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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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오후 1:09: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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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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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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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A사
공동수급 B사, C사가 6대 4의 비율로 계약 (수급자 대표사 구분X)
청구금액 10,000,000원
B사(6) 6,000,000원 A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C사(4) 4,000,000원 A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원청사의 요청으로 총금액의 6:4비율로 청구하였으나 수행용역은 6:4비율로 진행되지않아, B사가 C사에 금액을 주기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C사가 B사에게 실제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집행기준32-0-4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라는 문구가 있으나, 위 경우는 대표사의 구분없이 진행 중이며 각각의 비율로 청구를 하였음에도 또 다시 B와 C사 간에 매월 청구마다 실제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을지..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청구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10월 청구에는 B사가 C사로 부터 매입계산서 수취
11월 청구에는 C사가 B사로 부터 매입계산서 수취
위 거래가 매월 발생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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