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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감가상각자산(인테리어) 재고자산 간주공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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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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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오전 11:5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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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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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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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2023년 7월에 시설장치(인테리어)비용으로 520,000,000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0 폐업예정입니다. 임대료 부담이커 철거하지(원상복구)않은상태로
폐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시설장치 감가상각자산 폐업시 재고재화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이경우 경과된과세기간을 2023.7-12 2024.1-6 2024.7-12 2025.1-6 2025.7-11로
계산할경우 5과세기간으로 보면되는지요?
과세표준 520,000,000 *(1-25/100 *5) = -130,000,000 입니다.
이경우 간주공급 과세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위 적용밥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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