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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금 외화 선급금 관련 비화폐성 자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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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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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오전 9:28: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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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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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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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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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물품계약금액 : USD 50,709.13 = 수입신고필증 수리일 최초고시환율 1,437.70원
대금조건 30 % 선급금 70% 선적시
1) 선급금 21,193,781 외화보통예금 21,193,781 ($ 15,212.74*@1,319.16 )
-> 당사 외화통장평균환율 사용송금
미착상품 10,000 원 보통예금 10,000 -외화송금지급수수료
2) [차] 외상매출금(외화) 51,033,160원 (($ 35,496.39*@1,437.70원) -수리일자환율
미착상품 10,000 원
[대] 외화보통예금 21,193,781 ($ 35,496.39*@1,319.16원)
-> 당사 외화통장평균환율 사용송금
보통예금 10,000 -외화송금지급수수료
3) [차] 미착상품 72,226,941
[대] 선급금 21,193,781원
외상매입금(국외) 51,033,160원
4) [차] 미착상품 [대] 미지급금 - A 원
5) [차] 미착상품 [대] 미지급금 - B 원
부가세대급금
6) [차] 매입 (상품) 74,569,478원 + A+B + 20,000원
[대] 미착상품 (품대) 72,226,941원
[대] 미착상품 - 부대비용 (A+B) 원
[대] 미착상품 - 지급수수료 20,000원
6번에서 품대가 - 선급금 환율 차이만큼 나는 부분은 어떻게 어떤과목으로 상계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수리일자 최초고시환율 사용 하는게 맞는지
수입 시 한국통관 X -> 선적일 최초고시환율 적용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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