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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물품 판매 2 답변 만족도
ha101***   2025-11-06 오전 8:5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판매하여 부가세 미납으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는건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도 문의 드렸는데요.

법인세 과소신소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 하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판매하여서 그 세액만큼 매출과대 이익과대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럼 법인세에서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인세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떻게 과소신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매출과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잘못 되었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1-07 오전 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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