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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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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오후 2:50: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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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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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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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회사구요.
식대가 급여에 10만원이 포함되어서 총지급액에 포함되어나옵니다.회계사무소에 제출하는 급여대장에 표시되어있는사항!.(급여+식대=총지급액)
그런데,실제로는 사장님과 함께 밥을먹는데,제가 혼자먹을때는,,제 경비로 현금으로 내구요.사장님과 함께 먹을때는,사장님이 거의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데여,,
제가 현금으로 내고먹을때는 그냥,,간이영수증에다 식대적거든여,,그리고,,사장님이 카드결제하는건 카드전표받아놓구여,,
근데,,급여에포함된식대가 10만원인데,,실제는 식대를 사장님이 따로 또 대주시는거나 마찬가지잖아여,,
그냥..다 출금전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지금에서야 궁금증이 생기네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점은여..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는거는..대체전표에 적어야하는건지요..분개??같은걸 해야하는지..으흐흑..답변꼭 부탁드릴께여..그리고..난로를 샀는데,,영수증이 없을경우,,어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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