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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숙소 임차시 퇴실청소비 증빙 답변 만족도
ms9***   2025-10-31 오전 10:3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차를 하고 만기 시 임대인이 퇴실청소비 3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입금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도 없고 적격증빙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퇴실청소비명목으로 받았다는  

영수증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5-11-03 오전 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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