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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세액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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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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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오전 9:4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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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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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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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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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A사업장입니다.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임차인 B가 있습니다.
B의 사업장 월세 변화를 보면,
- 2021.1.1. ~ 2023.12.31. 월세(임차료) = 10,000,000원
- 2024.1.1. ~ 2025.6.30. 월세(임차료) = 12,000,000원
- 2025.7.1. ~ 2025.10.31. 월세(임차료) = 11,000,000원 (2025.11.1.부터 퇴실함)
이렇게 됩니다.
그럼 2025.7.1.~2025.10.31.에 월세가 월 1,000,000원씩 줄었는데요~
그럼 줄어든 월세에 대해서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B사업장이 2025.11.1.에 퇴실했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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