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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10-29 오후 12:1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질문> 특수관계 개인의 토지위에 법인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이 무상으로 10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한다면 등기시 법인이 개인에게 건설중인자산(건물)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법인이 건물 지을때 들어간 비용은 모두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이 10,000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차변 무상사용권자산 11,000  대변 건설중인자산 10,000

                                 부가세예수금1,000



이런 분개가 맞나요?

질문>법인은 무상사용권자산 11,000원을 10년동안 매년 감가상각처리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10-31 오전 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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