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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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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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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오전 9:31: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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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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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기에 철스크랩매출이 발생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1기 부가세확정신고서 24번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25,000,000원 기입하여 공제 받았고 2기예정때 매출취소가되면서 매출취소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기 부가세예정신고서 27번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25,000,000원 기입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일단 위 신고내용이 적절한지 여부와
매입자 입장에서 납부한 부가세만큼은 다시 돌려받아야 할텐데
매입자의 2기 부가세예정신고서 매입자납부특례란에 25,000,000을 기입하여 돌려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00000000000404041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경우에 환급청구권자가 매입자에게 있다고 하여 링크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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