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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디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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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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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오후 10:3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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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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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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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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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A지점 + (주) B지점 햄버거 가게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주)A지점 과 (주)B지점은 원천세, 부가세는 각각 / 법인세는 통합신고
동일인 김기자 -> (주)A지점 김기자 150만원 급여(4대보험가입 , 주 30시간) + (주)B지점 김기자 80만원 (주15시간이상, 4대보험가입)
동일인 김기자 A지점 0.5명+ B지점 0.5명 이렇게 인원 산정해도 되나요?
2. 같은사업장 (주)A지점
동일인 박길동 근무(4대보험가입) ->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인데, 시간에 따라 급여 책정
1월 : 120만원 (주20시간) 상시근로자 : 0.5
2월 : 230만원 (주40시간) 상시근로자: 1
3월 : 70만원 (주 14시간) 상시근로자 : X
4월 : 150만원 (주 25시간) 상시근로자 : 0.5
5월 : 240만원 (주 40시간이상) 상시근로자 : 1
6월 : 60만원 (주12시간) 상시근로자 : X
이렇게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3. 외국인은 사대보험 가입이어도 상시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8.12 F6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25.8월 1일자가 아닌 8.12일에 취득 이때 8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4. (주)A지점 + (주) B지점 햄버거 가게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주)A지점 과 (주)B지점은 원천세, 부가세는 각각 / 법인세는 통합신고
왜 원천세, 법인세는 각각 신고하는데, 법인세는 통합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5. 다른 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가나다상사 (조그만 사업장)
사장님1
사장님 여동생 직원 ( 4대보험가입 , 주40시간)
이춘향 직원 2 (4대보험가입, 주 30시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성춘향 직원은 상시근로자 1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단시간 0.5로 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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