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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에 들어간 빌트인 냉장고 답변 만족도
prmls***   2025-10-21 오후 1:1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 상가주택 건물이며 주택호실에 블라인드,빌트인냉장고를 옵션으로 넣을 예정인데, 빌트인냉장고 매입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동안의 전력비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3. 전기안전관리수수료도 건설중인 자산인가요?



4. 승강기유지보수료도 건설중인 자산인가요?



5. 토지 매입시기 및 건물 준공시 취득관련 법무사 비용도 토지와 건물로 각각 넣으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대표자 개인에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등 증빙으로 넣으면 될까요?



6.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인데, 주택에 들어간 빌트인냉장고와 블라인드는 공통매입세액안분이 아니라 면세로 불공이어야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5-10-22 오전 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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