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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5-10-16 오후 6:1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법인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고객사인  B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고객 입니다.



A법인의 부가적인 수입으로 카드사와 제휴카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제휴카드로 B가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한 카드 사용액 만큼의 2% 수수료를  

카드사가 A 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은 B 법인에게 일부 1.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B 법인이 A 법인에게 현금지급 요청할 수도 있고,

A 법인의 서비스 사용료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A법인이 B 에게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해당없으며,

판매촉진비 *** / 마일리지 충당부채 ***



로 계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17 오전 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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