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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순금도금)과 골드바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문제 답변 만족도
UUHACCO***   2025-10-16 오후 3:2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9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재직자와 수개월전 퇴직한 직원에게 감사패(순금도금)와 골드바를 지급하는 경우



1. 소득구분 : 재직자는 근로소득 과세하는데, 이미 퇴직해서 수개월 지난 퇴직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2. 순금도금한 감사패도 과세를 해야하는지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17 오전 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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