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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답변 만족도 -
hyeki***   2005-04-29 오전 11: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1
-퇴직위로금조로 1억넘게 지급을 해야하는데 ..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작년부터 조금씩..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05년 말까지 입금완료하기로 햇씁니당.



그럼 퇴직소득세 원청징수 할때..05년 말에 완료할때 신고납부



를 해야하나여..아님 지급 할때마다 그때그때 해야하나여??







-세액계산할때 퇴직소득세 율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쬬?>?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같은 성격으로 생각해도 되나여?





두서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당....부탁드립니당.
 
 
 
전문가 답변 2005-04-29 오후 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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